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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취업 기회 확대 기대감 고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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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0 17:2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본회의 통과 시 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까지 30% 적용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까지 가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 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 회의 통과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은권(한국당·중구)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민주당·서구갑) 의원 역시 "무척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전과 충남이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현재 대전에는 19개 대학에 14만 4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연간 졸업생 수는 2만 6000여 명에 육박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올해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

시는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을 3000여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대전 지역 청년 63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20년에는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 등으로 20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 기대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김 모씨(25)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 공부할 힘을 얻었다"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개정안이 꼭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돼 대전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대전에서 자리 잡아 일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자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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