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은 지난 20일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된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평일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전화·홈페이지·FAX 등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하면 야간 또는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안내와 체육교육·감사행정·기록관리·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된 서비스 헌장 내용은 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연옥 교육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소속기관 전 직원이 개정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란 교육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