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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시의원 등 항소심서도 실형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 선고...방차석 서구의원 항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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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2 15:4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전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은 형량이 6개월 늘어난 데 반해 A씨는 2개월 줄었다.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060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 전 시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대전시의원·서구의원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시의원과 방차석 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김 시의원과 달리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950만원과 2000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김소연 당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피고인이 후보자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가 기각된 방 구의원에게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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