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따른 도지사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김대영 의원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양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제한 대상은 모든 일본 제품이 아닌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