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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용곡동 공사현장 '무법천지'

주말도 없는 주택부지 조성공사현장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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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7 11: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소음 때문에 새벽잠을 뺏기는 등 수면방해로 사회생활마저 힘들다. 특히 깜짝깜짝 놀라는 소음과 진동은 건물 자체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심해 시청에 민원을 냈지만 별무소득으로 유착관계에 따른 피해가 의심 된다.”

이는 천안시 용곡동 단독(다가구)주택 부지조성공사현장의 안하무인격 공사강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시공사와 천안시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지친 몸을 쉬어야 할 주말과 휴일에도 공사현장에서의 굉음으로 이번 용광로 폭염에도 문조차 열어놓지 못하는 등 휴일과 주말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근마을 주민들은 특히 “시공사에 주말과 휴일의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천안시에 공사현장의 소음진동을 신고했으나 별무소용으로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천안시와 시공사를 싸잡아 성토하고 있다.

문제의 공사장은 이미 세륜기 미설치로 고발돼 있는 시공사 ㈜세움건설산업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32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다가구주택조성 현장.

세움건설산업은 이곳 부지 6283㎡에 974.61㎡의 건축물 신축을 오는 2020년 11월 30일 완공목표로 시공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새벽 5시부터 막무가내 식 공사강행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소음과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며 " 소음이 거슬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인부배치 및 시간을 변경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인접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호소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천안시의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용곡동 공사현장 등의 소음 및 비산먼지에 따른 고발 또는 권고를 했다"며 "하지만 계속적인 주말 공사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 의식이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용곡동 수영장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대표적 안전불감증 현장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건물 외벽 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아슬아슬한 곡예작업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근로자들의 기본수칙인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등 '배짱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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