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의회가 지난 10일 9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지은 가운데, 김기두 의장이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조례안 처리절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기두 의장은 지난 10일 제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난 2016년 의결된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공포되지 않은 바 있다”며 “집행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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