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주소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인감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