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18일까지 직접고용,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선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