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과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부가세 환급절차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94.2%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 업체 중 84.1%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업무의 불편함 정도'에 대해 '매우 불편'이라고 답했다.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업체는 1.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농약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다.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구매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자의 항의·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