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A(49)씨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했던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 사용 등 8개 혐의 가운데 2가지만 부인하고 전부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덕구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와 번호판을 바꿔 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