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19 14:2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해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느 것이다.
구본환 의원은 "국민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재해부상을 당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필자소개
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