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해 상시 공조체계 유지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구성(정례적 운영)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 위한 교육자료 상호 공유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안희무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 및 국민건강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업무협약에 의한 양 기관의 수사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기관 간 모든 역량을 하나로 합쳐 업무협약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청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