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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쓰레기 과다소각’ 클렌코 대표 국감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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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2 09: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의 폐기물 업체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청주 청원구 북이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초과해 배출한 혐의 등이 환경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합동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나 시설을 무단 증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문제가 됐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열릴 환경부 지방청 국정감사에 클렌코의 대표를 출석 시켜 이 업체의 폐기물 처리와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환경부는 클렌코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북이면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업체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클렌코는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8년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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