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 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불법 축사 등 훼손된 토지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밀집훼손지 1만㎡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해 전체 면적 1만㎡을 상회하면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훼손지 판정기준도 지난 2016년 3월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 시설로 했지만,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 5% 범위 이내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 등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훼손지를 대폭 정비되고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