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구정(시책)홍보 광고료 3000만원 ▲통장증 제작 300만원 ▲소형 화물차 구입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근무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483만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179억 6047만원이 증액된 4749억 8229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예결위는 지난 회기 정례회 때 보류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들며 불승인으로 심사보고 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불승인 의결 처리했다.
또한 구의회는 3회에 걸쳐 부결한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사업과 관련,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시정요구하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길 요구했다.
서명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나온 문제점 및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정책수립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