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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중·고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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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1 16:1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지난해 납부했어야할 법정 부담금의 납부율이 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민주당·유성구갑)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사학재단이 지난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92억 6640여 만원이었지만 이중 6억 9739여 만원만 법인이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는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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