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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7억원 추가 지원

신청기간 2일부터 31일까지…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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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2 15: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 가능 판정을 받아야한다.

시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 할 경우 폐차되는 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으면서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 신청(10.14~31) 또는 방문 신청(10.2~31)하면 되고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5684)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조기폐차 4550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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