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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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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9 03:5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 원의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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