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산단 공급이 원활해진다.
9일 국토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지난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돼 총 105개(35.21㎢)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통과된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일 해당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충청권에서는 5개 산단이 반영된다. 충남은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3천㎡, 산업용지면적 1296천㎡)이 반영된다.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2㎡, 산업용지면적 2219㎡)이 반영된다.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 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