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충북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15개의 지자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이재각 청장은 충북도내 조례 미제정 지자체 중 하나인 영동군을 방문해 박세복 영동군수와 윤석진 영동군의회 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이달 15일 있을 임시회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영동군 외에도 조례 미제정 지자체인 보은군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역시 이달 15일 임시회를 통과하면 제정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충북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병역명문가들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 내 모든 지자체의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