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 단속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원룸과 상가 주변,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진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단속 중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투기자 발견 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투기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만큼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치유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