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 주거 밀집지역 대상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4 11:2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오는 12월까지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 단속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원룸과 상가 주변,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진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단속 중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투기자 발견 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투기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만큼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치유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