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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키워준다”… 축구부원 학부모에게 돈 받은 축구감독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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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5 18:4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법원이 청소년 축구부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감독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7월 한 중학교 축구부원 학부모인 B씨에게 "축구계 인맥과 영량력으로 아들을 키워주겠다"며 활동비 등을 요구해 3년동안 27차례에 걸쳐 3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의 가게 보증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뒤 8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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