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4.03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군에 따르면 사용 후 방치된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지하수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을 신고할 경우 공당 8만원, 구경 150mm미만 소구경 관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나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방치공, 먼저 조사 확인된 방치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을 즉시 제거해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겠다”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난 2001년도부터 매년 펼쳐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226여 공의 방치공을 찾아냈고 이중 155공을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홍성/배승빈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