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별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11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동의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2건은 수정가결,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