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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례·동의안 심사

16일 임시회 1차 회의...총 1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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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7 14:2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제5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시 교육청과 시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제5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시 교육청과 시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16일 제5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시 교육청과 시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별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11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동의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2건은 수정가결,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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