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의 일환으로 시의원, 버스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왔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제정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