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사는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국 광역단체·지자체장들과 함께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역설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근거 법에 의해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은 해당 법률이 없어 피해 보상 등을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소음 보상 등을 규정한'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남겨둔 상태다.
도는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