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24일 박 조합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조합원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한 혐의(무고)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다음달 22일 열리는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