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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사위통과,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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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7 14:5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올 5월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사위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전지역 대학생 및 고교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를 의미한다.

의무규정 30%채용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대상은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이른바 17개 공공기관을 일컫는다.

정부는 올 1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의무 채용 인원이 올해 630명, 2020년 720명, 2021년 810명, 30% 이상을 적용받는 2022년부터는 매년 9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7개 공공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조폐공사, 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화학연구원, 가스기술공사, 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합회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해당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이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지방의 특성과 그 당위성을 설명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그 성과와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것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대전으로 이전한 현재의 17개 공공기관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쉬워지고 인구유입을 통해 대전시의 마지노선인 150만 명을 유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전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 혁신도시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대전시는 지난주부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동주민센터를 순회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로인한 순기능은 하나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원확보가 용이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순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법사위에 이은 국회본회의 통과는 최대의 현안과제이다.

이와 관련한 대전시와 여야 정치권의 마무리행보는 최대 관심사이다.

대전시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지역현안 해결과 '2020 국비 확보'에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정치권과 시당국의 최종 관문통과 전략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 속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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