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산물 비료 생산·공급 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강화 ▲해당 업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시 적극 대응 ▲개정 비료관리법에 따라 산물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등에 대한 사전신고 시 사용 소재 자치단체에 해당 사항을 즉각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청주시에 있는 A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증평읍 연탄리 임야 1000여 평에 충분한 비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산물비료 2500톤을 메운 데 따른 조치다.
이 업체는 증평뿐만 아니라 진천, 보은, 옥천, 영동 등에 충분한 비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메워 심한 악취, 파리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장천배 의장은 “특정 업체의 일탈행위로 충북 전역의 선량한 농촌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며 “청주시에서는 해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