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29 16:5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교육 ▲청탁금지법 산림분야 맞춤형 사례·대응방안 및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상황 ▲갑질근절 자가진단 및 산림청 갑질근절 종합대책방안 공지 등 예방교육 ▲소극행정·적극행정 주요사례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교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된 고시 등 최근 개정사항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피해사고 및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사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처벌 법령 및 그 밖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소개·홍보 사항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박도환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혁신의 원동력인 직원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