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300여 ㎡를 임차해 비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쓰레기 2500여 t가량을 메워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더욱이 진천, 보은, 옥천, 영동 등에도 수천 톤을 메워 도민의 공분을 샀다.
현재 A 사는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행위로 지난 9월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지난 1일 김장응 군 사회단체연합회장과 이홍섭 군 군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주민들로 구성된 증평군 음식물 쓰레기 대책위원회(가칭)는 증평새마을금고(증평읍 창동리) 앞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한 주민은 “A 사가 당시 비료관리법상 음식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의 관리책임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인 음식쓰레기를 메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박완수(48) 씨는 “기업이윤추구를 위해 인근 지자체의 선량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습적인 위법을 저지르는 A 사에 분노한다”며 “청주시는 A 사의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증평군의회도 청주시에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 업체의 허가취소 처분, 행정심판·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