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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서 ‘시멘트세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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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7 18:5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호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시멘트세 신설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난 3년간 국회를 수십 차례에 거쳐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해왔다.

지금까지 반기별로 개최되는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충북도와 강원도에 집중돼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 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 발표로 시멘트 회사가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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