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전 언론인 A씨 그리고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상대 후보였던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 역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으며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