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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환영"

지역조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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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0 17:45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업종은 물론 지역 내 유통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그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되어 있는 670여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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