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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수처, 12월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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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5 11:4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박주민, 김종민 의원. (사진=민주당 제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박주민, 김종민 의원. (사진=민주당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4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방향성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충남논산·계룡·금산)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간 끈끈한 인맥과 서로 봐주는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수한 이슈이자 숙제"라며 "국민들이 학연과 인맥 등으로는 안 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유성을·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의원은 "벤츠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민주적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진 유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서구을) 의원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없다"며 "양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할 제3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 남발과 야당 탄압 악용 우려에 대해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7명으로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 중 2명은 야당 추천 인사 포함이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특위 토크콘서트는 오는 29일 강원과 대구, 30일 호남지역을 거쳐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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