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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5 15:4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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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가입자 79만8000 세대 중 24만2000세대가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세대는 15만 6000세대였다.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40만 세대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확보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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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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