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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남교육청·충남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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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7 18:4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왼쪽부터)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가졌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 충남지방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지사, 이명교 청장은 27일 도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선언식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함이다.

이번 선언문을 통해 양 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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