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국비와 시비 예산 3억 5800만 원을 확보하고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과수 화상병 예방 약재를 원하는 농민은 사과 및 배 재배면적과 번지 주소를 숙지해 내달 2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김동학 소장은 "현재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과수 화상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된 예방 약제를 시기에 맞춰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수 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시 사용했던 도구들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이번에 약제를 신청하지 않고 약제방제를 못한 농가는 추후 과수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청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외부인을 고용할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면서 "관내 과수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관내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62 농가에 45.9ha의 사과·배 과수원을 매몰처리했다.
2015년 과수 화상병 첫 발생을 시작으로 2018년, 2019년에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제천 사과·배 재배면적의 15%를 매몰 처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