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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모1구역 주택조합 임원 A모씨 실종 11일만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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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1 19: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실종 신고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임원인 A씨(68)가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측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색견 ‘폴’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경북상주시 화북면에서 산에 올라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상학봉 으로 하산하는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타살로 볼만한 별다른 정환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채 발견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경 화북면 운흥리 1구 마을회관 CCTV에 산으로 오르는 모습이 찍혔고 오후 5시경 가족과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A모씨가 귀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보내지 않았던 문자를 발송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상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 11일간 총 600여명의 수색인원이 동원돼 수색을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병원에서 검안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속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분양금 290억원이 공중분해 됐다며 A씨를 포함한 조합 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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