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여객운수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여객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 예산 집행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버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미운행·임의 변경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거부·거짓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양 의원은 "도내 버스회사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은 물론, 경영과 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에 따라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