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128개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 21건이다. 2017년에는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재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1개교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3개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초등학교 151개교를 우선 설치 대상 구역으로 정하고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단속카메라가 미설치 된 나머지 128개교에 대해 도로 위험상태, 통학로 여부, 차량 통행량 등을 따져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15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한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스쿨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모두가 포함되는데 비교적 혼자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활동범위 등이 넓은 초등학교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내년 시 자체 예산으로 계획한 단속카메라 15대 설치보다 더 많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은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