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들로 이뤄진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수당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주민발의 조례안을 청구해 도의회 부의까지 이뤄냈는데, 도의회가 유사한 농어민수당 조례를 발의하면서 주민청구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결성을 시작으로 8월부터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10월 청구인 3만6792명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을 접수한 도가 지난달 29일 주민발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했는데, 같은 날 도의회에서도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은 국민의 적극·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 활동"이라며 "국민 발안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주민청구권은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같은 날 도의원 발의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나온 데 대해 "모르고 했을 리 없다. 해당 의원들의 판단과 감각이 우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주민 청구인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유사 조례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발의 조례안과 도의원 발의 조례안 모두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