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전송하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상·화당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네이버 밴드 등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는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