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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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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8 11:2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예비후보자의 홍보동영상을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들에게 전솔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전송하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상·화당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네이버 밴드 등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는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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