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11월 14일 제정·시행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와 정부의 1회용품 저감 정책강화 및 규제항목 확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5년까지 공공기관 폐기물 발생량 30%이상 감축이 목표다.
공공부문은 충북도 실과·사업소·출장소, 도의회 청사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 규제 등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도가 행사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회의도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이행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1회 용품 사용저감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다량 사용 규제 대상사업장(커피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를 선정 표창 및 현판을 수여할 계획으로 특히 도민의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의 날, 자원순환의 날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와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도민 홍보에 나선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통한 자원 절약과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