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적극 행정 선도단체 가입을 신청한 11개 광역자치단체, 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했으며 △적극 행정 추진 의지 △기반구축 우수사례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평가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군을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충북에서는 군과 제천시 2곳만 선정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적극 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행안부로부터 분야별(적극 행정 일반·법제개선·면책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다른 선도단체와 정기적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 행정 추진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멘토(Mentor)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적극 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해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고 지속적인 ‘적극 행정 공직자 교육’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진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해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지원에 관한 법체계도 마련했다.
송기섭 군수는 “최근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어 ‘적극 행정 선도 자치단체’에도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2020년 군정 신년 화두인 ‘선즉제인(先則制人)’과 함께 ‘적극 행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25년 진천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