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해당 임시특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써 2020년부터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의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도 2020년부터 약 5.4% 상향조정 된다. 이에 청주시는 산지는 ㎡/4만 9040원, 산지 외는 ㎡/3만 6460원을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경우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을 확인해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