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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07 16:2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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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탑승객은 우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고, 안전이 확보된 초기에는 차량 내 비치한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며,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조영학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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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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