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학원 등이다.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작년 9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개인과외교습자가 관련법을 준수해 건전한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