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남진근(민주당·동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세부 규정해 민간위탁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남진근 의원은 "시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무는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