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변경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노동 주체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변경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노동 주체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