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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례안 속 ‘근로’ 용어 ‘노동’으로 개정되나

오광영 대전시의원 10일 ‘대전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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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0 17:0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오광영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DB)
오광영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오광영(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0일 '대전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변경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노동 주체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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